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53)씨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1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유류분 소송을 낼 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고자 이 명예회장의 자산 1억여원과 채무 32억여원을 상속받았던 A씨는 오히려 빚을 갚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재현 CJ 회장 삼남매의 이복동생이기도 한 A씨는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 부인 손복남(84) 고문을 상대로 2억100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2015년 10월 제기했다.
그간 재판에서 A씨 측은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이 이맹희 명예회장을 거쳐 이재현 회장에게 갔으니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배우의 혼외자라니. 상속 받으러 갔다가 억대 빚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