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달 2일 오후 8시 20분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B(24)씨의 뺨을 한차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서장은 당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이마를 다치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서장은 인천소방본부 감찰팀 조사에서 "술에 취해 납치되는 줄 착각했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감사에 나선 인천소방본부 감찰팀과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A 서장을 조사한 뒤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강화소방서장이 인천 남부소방서 직원을 구타했는데, 납치인줄 알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