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 간부가 전국적으로 주택 8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관과 임대업자를 병행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간부는 견책 징계만 받고 계속 근무 중이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인 A 경감(50·경찰대 6기)은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에 40여 채를 포함해 전국에 주택 80여 채를 보유 중이다. A 경감은 1990년대 말부터 경매에서 낙찰받거나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A 경감이 겸직허가 없이 임대업자로 활동한 것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A 경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처음 파악된 건 2009년 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과정에서다. 당시 A 경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고향인 경북 김천시와 처가인 상주시, 충북 충주시, 강원 등 전국에 주택 100여 채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이 시작되자 A 경감은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냈다. 당시 그는 “주택을 산 뒤 전세를 주고 대출을 더해 다시 집을 산 것이고 부정한 돈이 아니다”라며 “돌려줄 전세금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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