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60대)의 손녀 B(17)양을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2011년 가을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B양을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해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데 이어 이듬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B양은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을 하게 됐고, 그해 9월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
당시 B양은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산 한달도 안 된 같은 해 10월 B양을 재차 성폭행했다.
와. 이게 사람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