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무협소설 작가가 자신의 소설들이 파일 형태로 불법 공유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무더기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검찰에서 잇따라 각하 처분됐다. 검찰은 김씨의 고소를 합의금 수령 목적의 남고소(濫告訴)로 판단했다. 이 작가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고소한 숫자는 1만1300여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2%만 실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설봉’이라는 필명의 작가 김모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각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소영)도 김씨가 108명을 고소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남고소에 단호히 대처, 수사력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대부분 청소년이거나 사회 초년생인 피고소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금을 1억대로 ? 이건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