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일 오전 9시쯤 충남 부여군 옥산면 J리 마을입구 노인회관 앞. 주민들이 폭 5~6m의 좁은 도로를 막아놓은 1 t트럭 때문에 장의차량들이 꼼짝없이 서 있다. 방모 씨 유족 제공 |
방모(90·대전시 서구)씨 유족들이 옥산면 J리 마을주민들에게 건넨 350만원이 적혀 있는 통행료 영수증. 면사무소 회의 때문에 급히 자리를 뜬 이장 대신 마을주민이 사인을 했다. 유족 제공 |
유족들은 현금 350만원을 준 뒤 영수증을 받고 이날 오전 9시 16분이 넘어서야 마을에서 1.5㎞ 이상 떨어진 장지로 출발할 수 있었다.
자신의 1t 트럭으로 장의차를 가로막은 이장 Y씨는 “내가 ‘여긴 마을법(장의차 통행세를 내야하는 것을 지칭)이 그렇다’며 포크레인 기사에게 묘지 굴착작업을 중단시킨 뒤 마을회관으로 내려갔었다”며 “돈은 강요는 안 했다.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것 뿐이다. 유족들이 반발한다니 떨떠름하다”고 말했다.
이장은 이어 “마을 옆 300m 이내에 묘지를 쓸 수 없도록 한 장사법이 개정된 10여년 전부터 우리는 300m 이내엔 어떤 경우도 묘지를 못쓰게 하고 있고, 300m를 넘는 경우엔 마을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측과 마을측 주장을 잘 보면 누가 이상한지 알 수 있다. 저 마을은 대책이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