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대 남성 이모 씨가 7일간 태국에 가면서 우리 돈 1억 5천만 원을 여행경비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목격자 : 여행가방 같은 데다 (돈을) 깔아 가지고 갖고 나가는 거죠. 오만원권으로. (안 해주면) 책임을 물겠다는 둥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이 씨를 포함해 지인들이라고 밝힌 남성 7명은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50차례에 걸쳐 7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갖고 홍콩과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거액을 들고 해외로 간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모 씨 : 이 자금의 용도가 비트코인 사는 용도인데 다른 결제 수단이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고… 비트코인을 사는 자금이 아니고, 여행경비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죠.]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상 여행객이 여행경비라며 소지 현금을 사전 신고만 하면 그 액수에 관계없이 출국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세관 당시 담당 과장 : 여행경비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해주게끔 돼 있어요.]
헐, 이런 방법이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