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청량리 588'로 불리던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뜯어 온 폭력조직 두목이 이 일대의 재개발 사업 과정에도 개입해 각종 이권을 챙기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일 공갈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청량리파 두목 김모(66)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이모(51)씨는 징역 6년 6개월에 추징금 6억3천여만원, 김모(50)씨는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5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두목 김 씨는 2004∼2011년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총 8천400만 원을 갈취하면서 집창촌을 사실상 장악해온 혐의(공갈)로 기소됐다.
그러던 중 집창촌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김 씨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려 S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고 이권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자신이 일대를 장악하고 있다고 과시하면서 S사를 재개발 공동시행자로 선정되게 하고,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감사로 취임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약 7년간 갈취 금액이 8천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