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전라북도의 한 사찰 내 주지스님 방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6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0·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했다.
A씨는 2016년 12월과 올해 3월 전북 한 사찰 내 주지스님 방에서 2차례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지스님은 머하신거지? 근데 0.1g 만으로도 뿅 간단 말인가. 그래서 마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