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남자친구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선물 받기로 했다가 못 받자 남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낸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김봉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모(4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초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김씨는 종종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는 남자친구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선물 받기로 했다.
또 남자친구의 약속을 믿은 김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는 남친의 말에 선뜻 100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은 물론, 자신에게 선물해주겠다는 차량도 받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해 6월 26일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처음엔 여자가 나쁘다고 할랬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남자가 약속을 안 지켰네. 남자쪽 변호사가 더 쎈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