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동한 약수지구대 경찰관들이 본 A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앞니 3개가 빠지고 다른 치아 2개가 부러져 있었다. 얼굴에는 타박상을 입었다. 붙잡힌 손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65%였다. 그는 지구대로 연행된 뒤 마시던 물을 경찰관 얼굴에 뱉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손씨는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연인이거나 연인이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계속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 일어난 데이트 폭력은 2014년에 비해 1000건 이상 증가한 7692건이었다. 지난해에도 8367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 5년간 일어난 데이트 폭력사건 중 살인이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모두 467건이다. 데이트 폭력을 막을 수단은 가정폭력에 비해 제한적이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로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이 같은 법이 따로 없어 살인·성폭행·상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분류돼 처리된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데이트폭력처벌특례법’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폐기됐다.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 한복판(논현동)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30대 여성이 숨지는 일도 일어났다. 이 사건도 여성의 ‘이별 통보’가 발단이 됐다. “남자친구가 집에 무단 침입했다”는 이모(35)씨의 신고를 받고 인근에 있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연인 간의 다툼이라고 판단한 경찰관이 현장을 떠난 뒤 이씨는 남자친구 강모(33)씨에게 30분 이상 폭행당했다. 그리고 나흘 뒤 숨졌다. ‘무책임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경찰은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두 사람을 격리해 놓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건 진짜 엄벌에 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