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살 이 모 씨는 "가스가 누출돼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었다"며 나흘간 무려 198차례, 하루 평균 5시간 넘게 콜센터에 전화를 해 욕설을 퍼붓고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아이도 없는 미혼이었고, 결국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했나 본데 번지수를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