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혼수용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5억여원을 가로채 달아난 쇼핑몰 운영자의 행방이 한 달 가까이 오리무중이다.
A씨는 사기 등 전과 67범으로 주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서 게임비 1천∼2천원을 내지 않았다가 사기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대부분이다. 그는 누적된 동종 범죄로 구속돼 징역 1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헐, 전과 67범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