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담임교사가 기술한 학생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정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고교생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사실에 부합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는데도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정정을 허용한다면 오히려 생활기록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판단자료로서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담임교사가 1년간 학생을 지도·관찰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 평가 내용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대학입시의 불이익을 우려로 무분별한 정정을 허용한다면 담임교사가 학생의 단점을 소신껏 기재하지 못해 신뢰도와 판단자료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생활이 영 시원찮았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