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15일 친구가 SNS에 결혼식을 한다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친구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5일 B(31)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훔치는 등 2회에 걸쳐 카메라 2대, 망원렌즈 3개, 양주 5병 등 12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고교 동창인 B 씨가 이날 자신의 SNS에 부산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B 씨가 집을 비운 사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진주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지인들의 집을 10여 차례 턴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SNS에 일정·위치 등 개인 신상정보를 올리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아. 친구집을 털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