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7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자택에서 욕설을 하며 전동 드릴을 던지는 등 아버지 B(57)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49) 경위 등 경찰관 2명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리고 수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당시 전동 드릴로 안방 옷장을 부수려다가 B씨로부터 제지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을 조사됐다.
"조현병" ... 저건 격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