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잠든 19세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관계를 맺었지만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2시쯤 여름 더위를 피해 거실 쇼파에서 자던 딸 B양(19)양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나 울면서 고통을 호소한 B양에게 몹쓸짓을 멈추지 않았다.
A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B양의 반항을 억압하면서까지 성폭행하지 않았다.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간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우리나라에서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은 처벌되지 않는다.
민법 제809조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금지됐지만, 이 촌수의 성관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제적인 근친상간은 강간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며“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해도 거짓말할 동기나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