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슈팅게임 ‘서든어택’·‘배틀그라운드’에서 계속 지는 이유가 있었다. 게임에서 표적 조준등을 자동으로 설정해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어주는 일명 ‘게임핵’(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일당 1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일당 11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판매총책 역할을 한 이아무개(24)씨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서울, 대구, 광주에 자리한 원룸 등에서 중국 해커 및 국내 개발자가 개발한 서든어택·배틀그라운드의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을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게임유저 약 8천700여명을 상대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간 당 2만원(1주일)~30만원(1개월)의 이용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챙긴 금액는 6억4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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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6347.html#csidx81dd0633d02c1f9a1d6a957313ff2a6
게임은 정정당당하지 않았어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