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업 등 특정 사업업종만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던 입주업체가 화재로 덜미를 잡혀 행정조치를 받게 됐다.
22일 하남소방서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께 경기 하남시 한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사무실이 밀집된 지식산업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인 만큼 현장에 소방인력 54명과 펌프탱크, 구조대 등 16대 장비를 출동시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사무실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날 불로 전산설비 본체 2개와 선풍기, 환풍기 등 사무실 전체가 전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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