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혼인 신고하러 갔더니..내가 기혼자라고?

 혼자서도 가능한 혼인신고 탓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기혼자'가 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 A(20)씨는 남자친구인 B(21)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2014년 3월 군에 입대하자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뒤늦게 사실을 안 B씨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올해 6월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받기 전까지 1년 넘게 A씨와 법적인 부부여야만 했다. '법률혼' 배우자에게는 사실혼 관계에선 인정되지 않는 재산 상속권이 발생하는 것을 악용한 사례도 빈번하다. 간병인 C씨는 암투병 중인 D씨를 1년 동안 돌보면서 가족의 인적 사항을 모두 파악, D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재력가인 D씨의 재산 상속을 노린 범행이었다.?

 

 

 

 

 

진짜 황당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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