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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女 몸으로 합의
[노컷뉴스 2004.08.24 18:56:30]
(CBS전남방송 정보보고)지난달 어느날 전남 순천에서 23살 여성운전자가 프린스승용차를 운전하다 18살 남자 보행자를 치는 사고 발생.
순천경찰 교통사고조사계는 사고를 접수했으나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했음.
이 여성은 남자에게 몸을 줄테니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사고 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는 각서를 써 줬기 때문.
남자는 다리를 다친 아픈 상황에서도 여자가 승용차로 유인해 사고 당일 '관계'를 가졌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