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는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워 집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부모들이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한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감금·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61)에게 벌금 1000만원을,아내인 사회복지사 B씨(58·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며느리가 보살이다. 폭력 남편과 무개념 시부모를 용서하다니. 시부모는 아들 잘못 둔 죄를 치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