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씨의 경찰 진술조서,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이 있겠지만, 겨우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