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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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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 기금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중소기업 혁신역량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에 손을 맞잡았다.
?ㅇ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9. 4.(수) 11:00, 프레스센터(외신기자클럽)에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ㅇ 이번 협약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격차 완화에 서로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16. 1월 도입되었고,
?ㅇ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 * (재정지원) ?조성한 기금의 50%,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계 2억 한도?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 받을 경우 출연금의 50%, 매년 2억 한도
?? * (세제지원) ?기업의 출연금은 법인세 손비인정?기금법인이 출연 받은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등

□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18년부터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ㅇ 금년부터는 혁신성장 요소를 가미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이하 ‘임금격차 해소운동’)으로 이를 지속?확산시키고 있다.
?ㅇ 임금격차 해소운동은 기업들이 해당 기업의 규모와 업종 등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선택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복리후생 지원,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지불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화를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 *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등에 필요한 솔루션 구축, 자동화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
?ㅇ 또한, 중소기업 임금?복지 수준 향상 및 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과공유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임금격차 해소 운동?,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이 궁극적으로 임금?복지의 양극화 해소를 공통분모로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ㅇ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도 상생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운영 과정의 규제 혁신, 재정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 또한, 협력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근로의 질과 기업의 성과(생산성?품질수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복지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 - 이에 더해,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홍보하고 안내하기로 하였다.

□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임금격차 해소 운동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2016년 1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이래,가입?탈퇴의 엄격한 제한 등 제도의 경직성, 설립?운영 과정의 전문적 컨설팅 부족,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미진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다.

??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연간 63.3개 설립,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연간 16.3개 설립
??? ? 1992~2017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645개 설립된 반면, 2016~2018년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49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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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견-중소, 중소-중소기업 간 설립된 형태로 대-중소기업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설립되지 않음
② 원청의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51.0%)

□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고, 재정지원 확대, 설립?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또한, 전문가가 참가한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제도 혁신을 통한 설립 촉진
?
ㅇ 우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90%까지 사용한도가 확대된다.
? - 이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재 세대의 복지비용 지출 요구에 부응하여 복지사업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ㅇ 앞으로는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 * 중간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 출연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자율성 보장
? -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 그간 중간 참여, 탈퇴 및 탈퇴 시 재산처리 방법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ㅇ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 *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 - 지금까지는 특정기업만의 사업 폐지 시 출연금을 회수?사용할 수 없어 해당기업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ㅇ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 그동안 사택은 ‘근로복지시설’임에도 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기금법인은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었다.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의한 사택으로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2?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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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이 강화된다.
? - 지금까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장의 수와 관계없이 참여기업이 조성한 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까지 지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참여 사업장의 수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규모(참여 사업장 수,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 30개소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거나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5년간 20억까지 지원
? - 또한, 산업단위 또는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유도를 위해 산업단위 또는 지역단위에 기반을 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원기간 및 지원액이 더 늘어난다.
???? * 50개소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명 이상일 경우 7년간 30억까지 지원
? - 아울러,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협력 중소기업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액도 확대된다.
? - 이 경우도 지원 규모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수나 수혜를 받는 근로자가 많을수록 확대된다.(최대 10억)?

ㅇ 한편,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되며,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소 협력업체와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 * 해당 회사의 사업이 폐지될 경우 등에만 해산이 가능하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허용?
? - 또한 대기업(사업주)만이 아니라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이 경우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기업(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적립된 기본재산) 사용 허용

3?설립 지원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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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심 제고와 확산을 위해 새로운 “공동기금복지모델”도 창출한다.
? -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노사단체?근로복지공단?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경우 정부도 지자체 출연금의 100%까지 새롭게 지원한다.?
ㅇ 또한, 민간영역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회계, 결산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는 금년 시행을 목표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며,
?ㅇ 공동근로복지기금 가입?탈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개별기업 사업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면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복지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 이를 위해 “일터혁신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임금?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임에도, 인식 부족과 제도 미비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ㅇ “최근 상위 20% 임금과 하위 20% 임금 격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 규모별?고용 형태별 복지격차 완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중소 협력업체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일터혁신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핵심소재 등에 대한 대외? 의존구조 탈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일터혁신 지원은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좋은 모델이며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임금?복지격차 완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 임 > 1. 업무협약서2. 임금격차 해소운동 개요 및 현황3. 일터혁신 추진현황4.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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