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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 - 당정협의에서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입법 추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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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하?)과 정부(기재부,?법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등?8개 부처)?2019?9?5()?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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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공정경제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시행령ㆍ시행규칙ㆍ고시ㆍ예규ㆍ지침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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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정부는 이번에 발굴한??7개 분야, 23개의 구체적 개선과제?조속히 달성되도록 공정경제 분야의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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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의 원칙이 국민 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하여 필요한?입법 노력도 꾸준히 기울여 나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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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의 성과가 기업과 투자자,?소비자,?그리고 대ㆍ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국민들의 일터와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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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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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유ㆍ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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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법무부ㆍ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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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상장회사의?주주권한 행사?활성화하기 위해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주주총회?운영의?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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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여?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확대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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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편의?제고하기 위해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고,?의결권 행사 내용의 변경ㆍ철회를 허용토록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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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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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도입 기관 증가(19.6월말 기준?100개 기관 도입)?등을?계기로?기관투자자?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에 대응하여?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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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원에서,?경영참여?여부에 따라 공시의무가 강화되는?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이른바?5%)를 보완하여,?경영권에 영향을?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합리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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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 기반 마련?(법무부ㆍ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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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한 강화??이사회 기능 제고 차원에서,?임원(이사ㆍ감사)?선임?위한 주주총회 개최 시?주주 제공 정보를 대폭?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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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앞으로는?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등도 주주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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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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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독립성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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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상장회사의?사외이사 결격기간을 현행?2년에서?3년으로?확대하고,?사외이사의?장기 재직(해당회사?6년이상,?계열사 합산?9년이상)?금지할 계획이다.


[5]?지주회사 관련?:?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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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ㆍ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 형성이라는?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도 도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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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어 지주회사 집단의?소유ㆍ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공동 손자회사?출자가?앞으로는?금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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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주회사 관련?:?내부거래 공시의무 면제 폐지?(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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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부당내부거래 우려에 대응하여?시장의 자율감시수단?공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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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자ㆍ손자ㆍ증손회사)??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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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주회사 관련?:?배당외수익 공시의무 부과?(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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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내부거래 중에서도,?특히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수취하는?배당외수익(브랜드수수료 등)의 비중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계열사 부당지원??총수일가 사익편취?등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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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시장감시기능?강화하기 위해,?▲이들 회사 간 경영컨설팅 수수료 및 부동산임대료 내역을 공시대상으로 하고,
????▲별도 공시양식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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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율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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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불명확성?해소하고 시장의?예측가능성?제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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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마련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스튜어드십 코드 도입(’18.7)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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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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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전문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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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기금위원회 위원(위촉직 위원 중 일부)의 자격요건 신설,?▲소위원회 체계 구축,?▲위원회 상시운영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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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 및 국민연금법 개정 병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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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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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도입된?스튜어드십 코드를?현장에?안착시키고 연금의?주주권 행사에 대한?시장의 예측가능성?제고하기 위해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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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국민연금 주주활동 관련 보완장치 마련?(금융위ㆍ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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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국민연금?경영권 영향 목적?아닌 경우?단기차익 반환의무?면제받고 있으나,?경영권 영향?목적이 아니라도 경영진 면담 등?주주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미공개정보?관련?보완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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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국민연금이 내ㆍ외부?정보교류 차단장치??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반환의무 특례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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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19.7)의 후속조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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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공공사 시 적정 준비기간 부여?(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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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의 입장에 놓일 수 있는?민간업체들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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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공공사를 수행하는 민간업체가?충분한 공사준비 기간?확보할 수 있도록?최소 준비기간(:?계약체결일 이후?15)?명문화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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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협력업체의 면책사유가 되는?불가항력의 범위 합리화?(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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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공공기관과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가?면책될 수?있는?불가항력의 범위?()국내 한정()해외 포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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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공기연장 시 인력투입계획 조정절차 합리화?(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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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공사기간 연장 시 시공업체가 제출한?인력투입계획을 발주자(공공기관)가 조정할 경우,?시공업체와?의무적으로?협의토록 개선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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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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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권 축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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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하도급업체,?중소기업??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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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현행 규정상으로는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으로?가맹계약의?즉시해지가?가능하여?가맹점주?지위?불안정한 문제가 있어,?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즉시 해지할 수 있는?사유?축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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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공공입찰 참가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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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기업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공공입찰?참가제한제도?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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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의 기준이 되는?벌점제도?정비(경감사유 조정ㆍ구체화,?경감폭 조정 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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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 허용 요건 정비?(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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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조합?공동사업(수주,?판매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담합 규정?적용을 예외적으로?면제함으로써?중소기업?협상력 제고를 도모한?개정 중기조합법(19.8)을 뒷받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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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적용을 면제받는 조합의 요건을 설정하고,?▲면제 제외 사유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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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전자상거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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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소비자-판매자 간?비대칭성이 매우?높아 정보 미제공에 따른?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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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보다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제공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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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정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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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만족도가 낮은 분야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금융회사 내부에서부터?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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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원칙적으로?CEO?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장직?수행토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대한?CEO?책임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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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독립성?권한을 강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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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기능을 대폭 추가하고?▲개최 결과를?정기적으로?이사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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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상조업계에서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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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공정경제 취약분야인 상조시장에서?과도한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한?사업자의 재무부실?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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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가 이미 다른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를?부당하게 유인하는?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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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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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공정위ㆍ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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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1차 협력사??공정거래 및 상생협력?개선 성과가 영세한?2차 이하 협력사까지?파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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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ㆍ동반성장?협약평가제도를 개선하여?2차 이하?협력사에 대해서도?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통한 대금지급이?이루어지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22]?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내실화?(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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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입점 시?인근?상권에 미치는?영향에 대한?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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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대상 업종을 확대하고(1개 업종??대규모점포에 입점 예정인?주요 업종),?정성분석?및 계량지표를 활용한?정량분석?병행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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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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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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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자율적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금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공표할 예정이다.?(wage.go.kr,?매년?7,?19년은?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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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과제별 이행완료 계획
첨부2하위법령 제ㆍ개정 과제 세부내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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