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 미, 국방생산법(DPA) 및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의 안보심사 고려사항을 구체화한…
미국의 9.15 투자안보심사 행정명령으로 심사 절차상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임 |
- 미, 국방생산법(DPA) 및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의 안보심사 고려사항을 구체화한 행정명령 발표(9.15) |
□ 미국 백악관은 9.15일(현지기준) “진화하는 국가안보위험에 대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 (영문명)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obust Consideration of Evolving National Security Risks by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ㅇ 금번 행정명령은 국방생산법(DPA, 1950) 및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2018)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ㅇ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CFIUS의 심사절차·권한 및 심사대상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 금번 행정명령을 통해 투자심사 고려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향후 대미투자에 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는 KOTRA 무역관 및 주미국한국대사관 등과 협력하며 미국의 안보심사제도 운영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