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입니다!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입니다!
- 낚시어선 금연구역 단속 계도기간 운영 및 대국민 안내·홍보 실시 -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며, 낚시어선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이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그간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자체·관련 종사자 등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낚시어선 단속 등에 대한 현장 혼란이 가중되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 법제처는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라는 법령해석 결과를 회답하였다.
* 구체적인 법령해석 결과는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법령해석례 참고(안건번호: 법제처-22-0168)
□ 보건복지부는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16인승 이상의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함이 명확해졌으나, 이를 곧바로 현장에 안내·적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단속 등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 사전에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것을 지자체에 안내·요청한다.
- 이를 통해 낚시어선 종사자 등은 낚시어선 내 흡연구역 지정,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게 되고, 지자체 역시 충분한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낚시어선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포스터, 스티커, 금연구역 표지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자체를 통해 배포하여 관련 종사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동시에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금연두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www.khealth.or.kr) >> 자료실 >> 홍보자료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 자료실 >> 홍보
○ 향후 지자체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 질의응답(Q&A)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특히 낚시어선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현실적으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이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법령해석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 홍보와 제도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낚시어선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수거한 제주 해안 쓰레기의 22.5%가 담배꽁초라고 밝혔을 정도로 흡연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며,
○ “낚시어선 금연구역 홍보를 통해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해양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낚시어선 금연구역 스티커 및 포스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