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지급명세서상 누락된 필요경비가 사업상 경비인지 확인 후 세액 결정해야
보도 일시 | 2022. 9. 6.(화) 08:30 | 배포 일시 | 2022. 9. 6.(화)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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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재정세무민원과 | 책임자 | 과 장 권현주 (044-200-7401) |
담당자 | 사무관 최건 (044-200-7410) |
국민권익위,“지급명세서상 누락된 필요경비가 사업상 경비인지 확인 후 세액 결정해야
- '경정청구' 기한 지났더라도 근거과세 원칙상
과세관청이 인건비 등 실제 필요경비인지 확인해야 -
□ 세금 자진신고 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는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필요경비가 실제 사업성 경비인지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택배업을 운영하는 ㄱ씨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누락된 필요경비가 실제 사업상 경비인지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 택배업을 운영하는 ㄱ씨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은 ㄱ씨가 2억 2천여만 원의 매출을 누락했다며 이를 소득으로 합산해 종합소득세 8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직원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금액 중 1억 7천여만 원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라며 이를 인정해 달라고 과세관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종합소득세 부과 이후 90일 이내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필요경비를 이미 신고했고 ㄱ씨의 계좌에서 필요경비가 출금된 내역을 확인했다.
또 ㄱ씨는 택배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2018년 손익계산서에는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고 사정상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못했으나 「국세기본법」은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히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