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법인세 신고기한 지났어도 장부 확인되면 다시 세액 결정해야”
보도 일시 | 2022. 8. 31.(수) 08:30 | 배포 일시 | 2022. 8. 31.(수)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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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재정세무민원과 | 책임자 | 과장직대 권현주 (044-200-7406) |
담당자 | 사 무 관 최 건 (044-200-7410) |
국민권익위, "법인세 신고기한 지났어도 장부 확인되면 다시 세액 결정해야"
- '실질과세원칙' 상 장부상 금액 확인해 세액 결정해야... 법인 대표자 상여처분 취소 검토 권고 -
□ 법인세 신고기한을 지나 과세관청이 추계로 세액을 결정했더라도 추후에 장부가 확인되면 ‘실질과세원칙’상 장부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장부상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2018 사업연도 법인세와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추계소득을 법인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법인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
□ 법인 대표자인 ㄱ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8년에 폐업하면서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해당 법인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고 법인의 소득을 ㄱ씨의 소득으로 간주해 상여처분 했다.
*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업종별 표준소득률 등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ㄱ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해당 법인의 2018 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을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이에 근거해 법인세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세액을 결정한 이후에 장부를 제출했고 당시 불복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ㄱ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장부가 진실된 것이니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장부에 근거해 결정하고 상여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과세관청이 추계로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법인은 과세관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내역을 신고했다.
과세관청이 추계로 세액을 결정한 후 ㄱ씨가 작성한 계정별 원장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에는 거래처,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 계정별 원장에 계상된 비용 중 일부는 해당 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제출한 장부상 금액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2018 사업연도 법인세와 ㄱ씨에 대한 상여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