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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방부, 행안부 협업으로 변경된 유가족 주소 찾아 순직 결정 사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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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심사 권고로 순직으로 결정했던 군 복무 중 사망자 90명 중에서 주소 불분명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를 알리지 못했던 순직자 27명의 유가족에게 순직 결정 사실과 보상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2018년 6월 4일,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규명되었으나 그간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ㅇ 이후 58명의 대상자에게 순직 결정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정확한 연락처가 없었던 순직자 32명의 유가족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 현 거주 주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32명의 유가족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27명의 유가족 주소를 최종 확인하여 지난 7월말부터 순직 결과와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현 거주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5명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조해 주소 등 연락처를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이 되는대로 순직 결정 사실과 보상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순직 결과를 통보 받은 故 윤00 육군일병(1981년 사망)의 부친(1931년생)은 “2009년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기각 결정을 받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연락이 안 되었던 것 같다”며 “나도 해군으로 6.25 원산상륙작전에 참여한 국가유공자여서 이제 아들과 함께 현충원에 누울 수 있게 되었다. 늦었지만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한을 풀게 되어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 故 윤00 일병은 1981.6.23. 입대, 8.9. 제00보병사단에서 소총수로 근무하다가,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장애로 1981.11.15.경계근무 중 총기로 자해사망 하였다. 이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2008.11.26. 진상규명으로 결정하였고 국방부는 2012.7.1.부로 「전공사상자처리훈령」을 개정하여 ‘자해사망자 순직인정제도’를 도입하고 2018.6.4. 부대관리 소홀과 신상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 한편, 국방부는 사망일 기준 5년 이내 청구하게 되어 있던 유족연금 청구 시한을 순직결정일 기준 5년 이내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4월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대상자 106명에게 법개정 사실을 알리고,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41명*의 유가족들에게 개별 통보하여 소멸된 권리를 구제 받도록 하였습니다.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에서 순직으로 결정된 간부 106명 중 41명이 이에 해당되어 유가족들에게 개별 통보.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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