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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주요국(미국/중국)의 최근 산업·통상 입법 동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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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미국/중국)의 최근 산업·통상 입법 동향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22년 제4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830(), ‘22년 제4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2.8.30(), 14:00 15:00 / 온라인

 

· 주 제 : “주요국(미국/중국)의 최근 산업·통상 입법 동향

 

* 중국 : 외국제재법및 관련 비관세조치
미국 : 반도체 육성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 참 석 : 유관기관, 업종단체 및 회원사, 학계 등 약 40

 

(발표자) 김성욱/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자)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는 주요국들의 통상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을 민·관 통상전문가들이 함께 점검하고 우리 산업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올해 4월에 출범하였고, 지금까지 3회 개최하였다.

 

* 1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4) : “인도 수입규제 제도 및 대응방안
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5) : “EU 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
3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6) : “미국의 기후변화와 통상 관련 입법·정책 동향

 

금번 제4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는 국내 통상법 전문 로펌, 유관기관, 업종단체 및 기업, 학계가 참여하여 주요국(미국/중국)의 최근 산업·통상 입법 동향을 주제로, 동 법령과 관련된 우리 산업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박대규 신통상질서정책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안정적인 산업·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주요 국내 법령·제도와 관련하여 통상법 전문 로펌을 통해 설명을 듣고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발표1)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상해사무소 변호사는 먼저 중국 반외국제재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조치 동향을 소개하면서, “중국은 타국의 경제·주권·안보 등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를 위해 반외국제재법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며,

 

우리 기업들이 한-중 무역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중 수출·투자 시 반외국제재법과 충돌 소지가 없도록 민·관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동 법의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 면책 조항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 반외국제재법(’21.6 발효) : 반제재명단에 포함된 개인·조직에게 입국 제한, 자산 동결, 거래 제한, 또는 기타 조치들의 시행 근거 규정

 

(발표2)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 반도체법*인플레 감축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지원 보조금에 우려 국가들을 배제하는 가드레일을 설정하는 등 공급망 재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친환경 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원 세부 내용에 따라 우리 업종별 득실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법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22.8.9 발효) : 미국 내 반도체 제조($527+ 세액공제) 및 첨단기술·기초과학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1,700억 규모)

 

** 인플레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22.8.16 발효) : 최저법인세 도입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청정에너지 투자 및 헬스케어 부문에 재정 지출

산업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업계에 주요국의 산업 및 통상 관련 입법·제도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 통상법 전문 로펌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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