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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제427차 무역위원회, 동관 최종판정 및 백시멘트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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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차 무역위원회, 동관 최종판정 및 백시멘트 조사개시

-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출자의 수출가격인상 약속제의 수락 건의

-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22. 8. 22.() 427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 최종판정을 하였고,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조사 최종판정 >

 

우선, 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과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9.98~18.1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 ‘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3천억원대(4만톤대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60%, 조사대상물품이 약 30%대 기타국산이 10%미만을 각각 차지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지난 ’21.10.29. 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물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을 제의함에 따라, 산업보호, 가격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중국의 금룡신샹, 닝보진티엔, 상하이하이량, 베트남의 진티엔베트남, 4개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는 약속이행의 적절한 확인이 가능하고,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수락되었으며,

 

* (가격인상약속제도)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를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제도(WTO반덤핑협정 제8, 관세법 제54)

 

- 가격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4개 수출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향후 가격약속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개별 덤핑방지관세가 즉시 부과된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1.10.29.)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 개시 >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집트산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에 대한 덤핑 조사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였다.

 

* 덤핑조사 개시 결정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go.kr) 참조

 

ㅇ 이는 국내생산자인 주식회사 유니온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22.7.4.)함에 따른 것이다.

 

ㅇ 백시멘트는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 마감재원료로 사용되며, 타일시멘트, 보도블록 2차 제품의 원재료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에 조사를 개시한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하여 덤핑방지조치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3개월이나, 조사에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요청하는 경우 각각 최대 2개월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

 

ㅇ 조사기간 동안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의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에 대한 충분한 참여 기회보장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실시하여,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무역조사실

책임자

과 장

한상덕

(044-203-5860)

<총괄>

산업피해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나강운

정세정

(044-203-5864)

(044-203-5862)

 

무역조사실

책임자

과 장

이원희

(044-203-5870)

 

덤핑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문현철

이용욱

(044-203-5875)

(044-203-5877)



참고 1

 

중국산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원심) 개요


 

조사 개요

 

ㅇ 신청인 : 능원금속공업, 부광금속 (’21.9.28.신청)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금룡신샹, 닝보진티엔, 상하이하이량 3개사

(베트남) 하이량베트남, 진티엔베트남 2개사

 

조사대상물품

 

ㅇ 품: 이음매 없는 동관 (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정의) 정제한 구리으로 만든 외경 3.80이상 28.58이하, 두께 0.20이상 2.00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 없는 관

 

·(용도)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

 

·(분류) 관세품목분류번호(HSK) : HSK 7411.10.0000

* -중국 FTA세율 4.2%, -베트남 FTA세율 0%


 

ㅇ 국내시장규모: 3천억원대(4만톤대 내외)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공급국

공급자

덤핑률

산업피해

구제수준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중국

금룡신샹 및 그 관계사

41.99%

18.12%

18.12%(LDR*적용)

닝보진티엔 및 그 관계사

26.65%

18.12%(LDR*적용)

상하이하이량 및 그 관계사

16.52%

16.52%

그 밖의 공급자

29.12%

18.12%(LDR*적용)

베트남

진티엔베트남

9.98%

9.98%

하이량베트남

14.78%

14.78%

그 밖의 공급자

11.63%

11.63%


 

*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에 따라 덤핑률과 산업피해구제수준 낮은 것을 선택

(근거)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 범위 내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관세법시행령 제65)

 

조사 경과 및 향후 일정

 

조사개시(’21.10.29.) 예비판정(’22.3.17.) 공청회 (’22.6.9.) 최종판정 (’22.8.22) 덤핑방지조치 시행(조사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참고 2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원심) 개시 결정


 

신청 개요

 

ㅇ 신청인 : 주식회사 유니온

 

ㅇ 신청일 : ’22.7.4.

 

ㅇ 조사신청물품 :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ㅇ 국내시장규모 : 200억원대(10만톤대) 규모 (’21)

 

* 시장점유율 : 국내산 70%, 이집트산 : 10% 미만, 기타국산 10%

 

ㅇ 공급자 : 이집트 Royal El Minya Cement Co.,

Albatros International Cement Trading Ltd.

 

조사개시 결정내용

 

ㅇ 조사대상물품 :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 주 화학성분으로 산화칼슘(CaO), 이산화규소(SiO2) 및 알루미나(Al2O3)를 함유하는 원료인 석회석, 규석 및 납석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한 후, 용융하고 소결된 클링커에 적당량의 석고를 가한 백색분말 상태로, 산화철(Fe2O3)성분 함량이 1.0% 이하인 제품

 

- 품목분류(HSK) : 2523.21.0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조사대상기간 : (산업피해) ’18.1.1.~’21.12.31., (덤핑률) ’21.1.1.~’21.12.31.

 

ㅇ 조사대상자 :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 공급자

 

향후 일정

 

예비조사(’22.12월까지 예비판정 예정) 본조사(현지실사 및 공청회 등) 최종 판정(’23.5월 예정)

 


참고 3

 

무역위원회의 반덤핑조사(원심) 절차도


 

조사신청 접수

(무역조사실)

 

 

 

 

 

 

 

 

 

 

 

 

 

 

 

 

 

 

 

 

 

 

 

 

 

 

 

 

 

 

 

 

 

 

 

 

 

 

 

 

 

 

조사개시기간: 2개월

 

 

 

 

 

 

조사개시 결정

(무역조사실)

 

 

 

 

 

 

 

 

 

 

 

 

 

 

 

 

 

 

 

 

 

 

 

 

 

 

 

 

 

 

 

 

 

 

 

 

 

 

 

 

 

 

 

 

 

 

 

 

 

 

 

 

 

 

 

 

 

 

예 비 조 사

 

 

 

 

 

 

 

 

 

 

 

 

 

 

 

 

 

 

 

 

덤핑률 예비산정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예비조사

(산업피해조사과)

 

 

 

예비 조사기간:

3개월(2개월 연장가능)

 

 

 

 

 

 

 

 

 

 

 

 

 

 

 

 

 

 

 

 

 

 

 

 

 

 

 

 

 

 

예비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잠 정 조 치

(기획재정부)

 

 

 

 

 

 

 

 

 

 

 

 

 

 

 

 

 

 

 

 

 

 

 

 

 

 

 

 

 

 

 

 

 

 

 

 

 

 

 

 

 

 

 

 

 

 

 

 

 

 

 

 

 

 

 

 

 

 

 

 

 

 

 

본 조 사

 

 

 

 

 

 

 

 

 

 

 

 

 

 

 

 

 

 

 

 

국외 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

(덤핑조사과)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산업피해조사과)

 

 

본 조사기간:

3개월(2+2개월 연장가능)

 

 

 

 

 

 

 

 

 

 

 

 

 

 

 

 

 

 

 

 

 

 

 

 

 

 

 

 

 

 

최종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조사개시후 관세부과기간:

1(6개월 연장가능)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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