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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국민권익위 “반려동물 관리방안 등 국민의견조사”(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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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818일부터 828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반려가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학대,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 인식과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설문 내용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방안으로,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 금지, 개물림 사고견의 안락사 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 국민의견조사 내용 >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여부,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필요성,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신설, 동물양육 여부

 

  농식품부 송남근 농업생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은 앞으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라면서,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사고, 동물학대 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반려견 등록(’14)과 맹견책임보험을 의무화(’21)하고, 기질평가제*를 도입(’24)하여 공격성이 높은 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를 확대하는 한편,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이수·수강명령(’23)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 개의 건강상태,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격성 평가 맹견으로 지정·관리하거나 교육·훈련 명령, 안락사 명령 등 부과

   ** ) 동물학대로 죽이는 행위: (‘12)1이하징역또는1천만원이하벌금
(’18)2/2(‘21)3/3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국가기관이 받아들여 정책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이라며, “동물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본 설문조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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