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낙뢰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대비 석유저장시설 피뢰설비 일제점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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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14:00
소방청, 석유저장시설 피뢰설비 일제 점검
- 낙뢰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화재·폭발사고 대비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최근 낙뢰로 인해 발생한 쿠바 석유저장시설 화재(’22.8.5)를 계기로 국내 정유업체의 석유저장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섰다.
○ 낙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석유저장시설 438개소를 선정하여 피뢰설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 지난해 석유저장시설의 피뢰설비를 일제 정비하였으나 석유저장시설의 위험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지·관리 상태를 재점검한다.
□ 한편, 소방청은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이후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안전설비 기준을 보강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 또한, 효과적인 화재대응을 위하여 석유저장시설 화재에 특화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2세트를 `21년 12월말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울산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하였다.
* 방수포·주펌프·수중펌프 등 17대의 장비가 1세트로 대형펌프차 26대가 동시에 방수하는 수준인 분당 7.5만ℓ의 소방용수를 최대 130m까지 방수할 수 있는 소방장비
□ 이흥교 소방청장은 “국내 석유저장시설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외의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