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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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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 무색무취의 이산화탄소(CO2) 가스를 액화(液化)시킨 제품으로서 선박건조·자동차 제조· 건설현장에서 용접용으로, 맥주·탄산음료 등 생산과정에서 식품첨가제로, 병원에서 의료용이나 반도체 세정용으로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됨(이하 ‘액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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