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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정부, 첨단재생의료 참여 확대를 위해 직접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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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재생의료 참여 확대를 위해 직접 찾아간다”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 및 임상연구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8.3~11) -

 

□ 보건복지부는 8월 3일(화)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를 통한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임상연구 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보다 많은 기관이 공모에 신청할 수있도록 지원하고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실시 한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모 중(기간 ’22.4.18.(월)~12.23(금) 18:00까지)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법 제10조)받은 후, 동 법에 따른 임상연구계획 승인(법 제12조)을 받아야 한다.

□ 이번 설명회는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8월 3일(수) 오후 2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하는 제1차 설명회(부산·경남권)를 시작으로 8월 4일(목), 8월 9일(화), 8월 11일(목)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총 4차례 개최된다.

 ○ 권역 내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권역 외 외료기관, 이미 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등 첨단재생의료에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 권역별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자

시간

설명회 지역

장소

비고

22. 8. 3.()

14:00~16:00

1(부산·경남권)

부산대학교병원

(E9층 대강당)

권역 내 의료기관이

아니라도 참석 가능

재생의료기관으로 이미

지정된 기관도 참석 가능

22. 8. 4.()

2(대구·경북권)

계명대학교의과대학

(1층 존슨홀)

22. 8. 9.()

3(대전·충청·전라권)

건양대학교병원

(암센터 5층 강당)

22. 8.11.()

4(서울·경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층 강당)

-

-

그 외 권역

희망기관 직접 방문

 

 
 ○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붙임2> 참가 신청서 양식으로 참석자 명단을 8.1(월)까지 아래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문의)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재생의료진흥재단) 02-6365-2272, 2264
      (이메일 제출처) hrseo@rmaf.kr, shkim@rmaf.kr

   - 또한 8.2(화) 이후에도 참석 의향, 참석자 변경 등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 역시 위 (문의)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 연락처로 상의할 수 있다.

□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각급 의료기관 관계자와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정책 및 지원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직접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 의료기관은 설명회 참석을 통해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사항과 함께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임상연구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사전상담제도, 임상연구비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고 > 재생의료기관 지정 및 임상연구 수행절차 개요

 

 

 

 

 

 

 

 

 

 

 

 

 

절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임상연구계획 승인

임상연구 등 실시기관 관리

지정기준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해 재생의료기관 지정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제출

승인된 임상연구는 안전관리기관을

통해 임상연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

관리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험임상연구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

 

 

□ 현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43개소가(상급종합병원28, 종합병원13, 병원2) 지정·운영 중이며, ’22년도 지정 공고(4.18~12.23)를 거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 단, 분기별로 접수를 마감한 후 그 다음 분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연내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2022년 3분기 내 신청을 권장한다.

 ○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 기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은 실시기관 지정기준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 (문의)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재생의료진흥재단) 02-6365-2272, 2264

 ○ 기타 상세한 일정 및 추가 안내사항은 <별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현재까지 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은 총 35건(총 12건 적합 의결)이 심의되어, 이 중 7건의 임상연구*가 실시 중이다.
    * (법 제2조 제3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란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질병치료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실시하는 연구

 ○ 정부는 임상연구 수행에 소요되는 임상연구비*와 과제관리, 성과 창출 등을 지원하고, 임상연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 (법 제10조제5항) 재생의료기관은 연구대상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 아울러, 임상연구 수행에 관심이 있는 재생의료기관 및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비 지원 절차 등의 사전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 등은 <붙임1> 설명회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 02-6456-8404, 8405

□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첨단재생의료 정책과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여 현장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로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기존 치료법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던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확충하고, 임상연구 지원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 관련 의료기관과 연구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붙임 > 1.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임상연구제도 권역별 설명회 안내문
          2.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서(양식)
          3.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기준
          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절차 및 신청방법
          5.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 소개 및 신청 절차
          6.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 별첨 >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고문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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