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장승화 무역위원장, WTO 최초 상소심 중재판정 선고
장승화 무역위원장, WTO 최초 상소심 중재판정 선고 |
□ 무역위원회는 2022년 7월 25일,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WTO(세계무역기구) 상소심 사건에 역사상 최초의 중재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2020년부터 상소위원이 전원 공석인 상태로, 현재 상소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
□ 유럽연합과 튀르키예는 지난 3월 25일 WTO 역사상 처음으로 WTO DSU(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25조상의 중재 조항을 활용하여 ‘의약품 국내산업화(localization) 분쟁*’에서 상소심을 중재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분쟁당사국들은 2022년 5월 4일, 장승화 위원장(전직 WTO 상소위원)을 포함한 3인의 중재인**을 임명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해 왔다.
* 사건의 정식 명칭은 Trkiye – Certain Measures Concerning the Production, Importation and Marketing of Pharmaceutical Products (WT/DS583).
** 다른 두 중재인은 멕시코의 Mr Mateo DIEGO-FERNANDEZ ANDRADE (AGON 로펌 변호사)와 중국의 Mr YANG Guohua (칭화대 법대 교수)
□ 전세계 회원국들이 역사상 처음 시도된 이 상소심 중재판정을 매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7월 25일 24:00(제네바 현지시간 7.25. 17:00), 중재인들은 164개 WTO회원국에게 중재판정문*을 회람하였다.
* 동 판정문은 분쟁 당사국 사이에서 WTO 상소기구 결정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이 사건에서 터키 정부는 외국산 약품 수입 허가 조건으로 국내에 해당 약품 제조 공장 설립을 강제함. 유럽연합은 이를 보호무역조치라고 WTO에 제소. 이번 상소심 중재절차에서 유럽연합이 최종 승소.
□ 이 중재판정은 현재 마비된 WTO 분쟁해결절차의 상소심에 해당하는 첫 판정으로서, 타 회원국이 분쟁해결에 이 새로운 중재모델을 얼마나 활용할지 주목된다.
□ 장승화 위원장은 “전임 WTO 상소위원으로서, 전 세계 WTO 회원국들이 주목하는 사건이기에 사명감을 갖고 WTO 최초의 상소심 중재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