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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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09:00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상반기 월평균 신청건수 전년대비 27.7% 증가 - |
□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 제도가 최근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로, ’19년 45건이었던 조정신청건수가 작년 8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ㅇ 올해 상반기 누적신청은 이미 53건에 이르러 월평균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약 27.7% 증가*하였으며, 조정 성립률도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정신청(건): (’19) 45건 → (’20) 70건 → (’21) 83건 → (’22.上) 53건
** 조정 성립 23건, 불성립 23건, 진행중 6건, 취하 1건(’22.6)
□ 이러한 조정 신청의 증가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침해를 겪은 개인·중소벤처기업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제도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ㅇ 일례로, 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건은 평균 2달 이내(59일) 처리되어, 심판보다 4배, 소송보다 9배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당사자계 심판) 7.7개월(’21.12, 특허청), (특허침해소송 1심) 평균 16.8개월(’20년, 법원행정처)
ㅇ 아울러,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까지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심판·소송과 분쟁 조정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5년부터 운영되는 위원회로,
ㅇ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개인이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ㅇ 아울러,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능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되고 있다.
□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 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분쟁조정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심판을 대신하여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히며,
ㅇ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