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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보도설명자료) PAR성능 재검증 실험은 원안위의 점검을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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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 성능 재검증 실험은 원안위의 점검을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PAR(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 :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


보도매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위반상태로 한달 가까이 시운전(7.24, 한겨레)

 

주요 내용

한수원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시 부가된 조건(‘226월까지 PAR 실험보고서 제출)을 한달 가까이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원안위는 이러한 운영허가 조건 위반 상황을 방치하고 있음

 

원안위 입장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시 원자력안전법 제99조에 근거하여 부가된 조건의 내용은 ’PAR에 대한 안전성

    재검증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안전성 재검증을 위한 실험이 진행중인

     현시점에서 조건 위반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

- 또한 PAR 재검증 실험은 원안위의 점검을 거쳐 진행되고 있으므로 한수원의 PAR 실험보고서 미제출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원안위는 원전에 설치된 PAR 성능에 결함이 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PAR 성능 재검증을 위한 실험을 추진(‘21.3~)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험의 진행을 위해 원안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실험절차 및 방법에 대해 점검 진행

  (’21.11.12, 149회 원안위)

한편,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시 PAR 관련 조건*을 부가하였고(‘21.7.9, 142회 원안위), 추가실험 필요에

     따라 보고서 제출기한을 ’226월로 변경(‘22.5.13, 157회 원안위)

*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조속히 실험을 실시하여 ’22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되,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이후, 그간 PAR 실험과정 전반을 점검해온 하정구 원안위원은 계측기 오류 수정, 실험방법 표준화 등을 위해 6월 내

     실험종료가 어려우므로 불가피하게 실험일정을 연장해야 한다고 보고(‘22.6.16, 159회 원안위)

- 이에 원안위는 실험방법 및 일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조건 조치기한을 재논의 하기로 결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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