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 2년간 41.2조원 규모의 신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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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늘리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 이용차주 및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質)도 악화되었습니다.
□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저리대출 등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일시적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는데,
ㅇ 이제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금융·영업상황에 맞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을 41.2조원 규모로 공급(→금일 발표내용)하겠습니다.
?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하겠습니다. (→8월중 발표)
?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8월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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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
◇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을 위해 2년간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 국정과제 Ⅰ-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및 `22.7.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
[1]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5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약 5.4조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합니다.
- (ⅰ)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25조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세부내용 >
ㅇ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 (예) 손실보전금 수급자, 방역지원금 수급자, 매출감소 등
ㅇ (지원규모) 3.25조원 ※ 추경 사업 : 편성예산 2,200억원
ㅇ (자금한도) 운전자금 기업당 3억원, 시설자금 소요범위 내
ㅇ (우대사항) 보증료 △0.5%p 감면*, 보증비율 90% 적용
* 단, 소진공·신보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보증료 0.1%p 추가 우대 |
- (ⅱ)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2.1조원 규모의 기은·신보유동성 자금을 공급합니다.
- (ⅲ)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22.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합니다.
* 방역지원금 수령 & NICE 개인 신용점수 920점 이상 → 연 1.5% 신용대출 공급
·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①대출한도가 1천만원에 불과하여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작고 ②지원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되어 수요가 제한적이었습니다.
· 이에 ①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②지원대상을 손실보전금(`22.5월 시행) 수급자까지 추가합니다.
?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기은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합니다.
- (ⅰ)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4조원 → 7조원),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p 금리 우대를 시행*합니다.
* (현행) 일반 최대 1.0%p ⇒
(개편) 일반 최대 1.0%p, 코로나19 피해업체, 컨설팅 수료 업체 최대 1.2%p
- (ⅱ)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합니다.
· 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합니다.(6개월 주기, 횟수제한 無)
- (ⅲ) 신용도가 ①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②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평균 1.3%p)까지 금리를 우대합니다.
?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비대면 대출을 공급합니다.
[2]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 창업 및 이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29.3조원 규모의 일반 경쟁력 강화 자금을 공급합니다.
- (기업은행)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3조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
※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要
?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천억원 규모의 기은, 신기보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합니다.
* (예) 매출액 대비 수입 비중 40% 이상 도·소매업 등 ⇒ 금리 △1%p, 보증료 △0.3%p 감면
?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을 추진합니다.
* 거래패턴, 일별 매출액 등 동태적 정보를 토대로 대안심사 모델 구축
[3]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을 추진합니다.
?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기은·신보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
- (ⅰ) 경영상 애로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 한도 1억원, 보증비율 95%, 보증료 0.2%p 감면, 기존 보증 만기연장 등 승계
- (ⅱ)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p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기은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 신보 자체·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22.9월 시행) 등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차주 중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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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신청 안내 |
□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ㅇ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하여 진행 가능
구 분 | 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
홈페이지 | ||
스마트폰 App | 기업은행 i-ONE Bank 기업용 | 신용보증기금 ON-Biz |
유선 및 방문 | 전국 627개 영업점 | 전국 109개 영업점 |
전화번호 | 대표전화 1566-2566 | 대표전화 1588-6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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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7.25(월)부터 시행됩니다.
□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8월 8일(월)부터 시행되며
□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금년 1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방안(상세)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