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함께 써내려가다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함께 써내려가다
- 2022년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한국방송작가협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진행-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임기홍, 이하 “협회”)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을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은 ▲자살 예방 관련 극본 공모전 개최, ▲방송작가 대상 세미나 개최 및 방송작가협회 월간 간행물 기고 게재 등으로,
- 방송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준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와 재단, 협회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극본 공모전’을 7월 25일(월)부터 10월 7일(금)까지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영상콘텐츠 내 자살장면 표현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생명존중 가치를 담은 창작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작가협회 교육원 재원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공모작은 전자 우편(prt@ktrwa.or.kr)을 통해 접수되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 공모주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붙임] 포스터 참조
○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향후 수상작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와 재단, 협회는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성을 방송작가협회 월간 간행물에 기고하고(9월), 가이드라인 관련 방송작가 세미나(10월)를 진행할 예정이다.
○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은 영상콘텐츠에서 묘사되는 구체적이고 선정적인 자살장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4개 원칙으로 2019년에 보건복지부,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이 함께 제정하였다.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
동반 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합니다. |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 하반기에는 현직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세미나 및 협회 월간 간행물 기고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알리고,
- 미디어 속 자살장면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며,
○ “미디어가 갖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삶의 기로에 선 소중한 생명들이 미디어에서 무분별하게 소비되지 않도록 현장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은 영상콘텐츠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모방 자살의 위험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들을 담았다”라며,
○ “이번 협력사업을 계기로 많은 방송작가 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다.
□ 임기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방송작가들도 생명존중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작가들이 만드는 이야기들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계속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한 극본 공모전 포스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