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