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위례신도시 광역도로 경관개선사업 사후 유지관리비용 부담 갈등‘조정’해결
국민권익위, 위례신도시 광역도로 경관개선사업
사후 유지관리비용 부담 갈등 '조정' 해결
- 기관간 이견으로 인한 공사 중단 집단민원, 국민권익위 중재로 타협점 찾아 -
□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송파나들목 개량공사 중 송파IC 2교 등 1순환 고속도로 3개 지점의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해 사후 유지관리비용을 둘러싼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오후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사후유지관리비를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접점을 찾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던 집단민원의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2008년부터 추진했다.
이후 2016년 말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신도시 관문 역할을 하는 송파나들목의 송파IC 2교 등 제1순환고속도로 하부 시설물이 부식되는 등 노후화되자 안전 등의 이유로 경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2017년부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관사업비용을 부담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경관개선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가 추진되던 중 사후 유지관리비용을 어느 기관에서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기관 간 갈등을 빚어오다가 2021년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기관들이 비용부담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조정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 및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에게 경관개선을 요구한 이 민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후유지관리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관리청으로서 사후 유지관리비용에 대해 30%을 부담하되, 경관개선공사를 조속히 완료 후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해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0만 위례 주민들의 숙원사업 민원을 해소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