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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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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07.19.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수립, ▲ 국외문화재재단에 대한 금전 등의 기부 근거 등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2022.1.18.공포, 2022.7.19.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및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책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문화재데이터 공동활용체계 및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 협력체계 구축, ▲ 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및 관리의 방법에 대한 내용도 개정된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 관련 법률의 위임사항 구체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할 때, ▲ 문화재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하는데 해당 시책에는 인력 수요 실태조사 및 중장기 수급 계획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문화재청이 연계하여 문화재데이터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활용체계는 문화재지능정보기술에 필요한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가공·활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과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또한, 문화재데이터,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 위탁하여 문화재 지능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등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대해서는 매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처리, 문화재 훼손 예방, 문화재 활용 정보 제공 등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의 세부내용을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소액으로도 국외문화재 환수·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적극행정의 입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재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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