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다시 연결해 달라” 집단민원 조정 해결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다시 연결해 달라"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용인시, 민간건설사와 폭 3m 길이 14m 통행로 설치하기로 합의 -
□ 지난 2006년 공익사업으로 단절된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소재 농지 일원 통행로 개설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용인시 성복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대표, 용인시, 민간 건설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통행로를 개설하기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용인시 성복동 513번지 일대 농지는 공익사업 시행 전까지만 해도 통행로가 개설돼 있어 영농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민간 건설사가 지난 2006년 용인시로부터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승인받아 897세대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면서 기존 통행로가 없어졌다.
당시 주민들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와 인허가를 해준 용인시에 단절된 통행로를 다시 연결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건설사는 통행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약속만 하고 통행로를 개설하지 않았다.
용인시도 건설사의 통행로 개설 계획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16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자 주민들은 “건설사는 나 몰라라 하고 용인시도 뒷짐만 지고 있어 답답하다.”라며 공익사업으로 단절된 통행로를 다시 연결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통행로를 다시 개설하는 것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재안에 따르면, 건설사는 성복동 소재 성서3교 남단에서 해당 농지로 이어지는 도로에 연결되는 새로운 통행로를 개설하고 통행 안전을 위한 시설물 등 행위허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통행로 개설을 위해 건설사가 신청하는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16년이 지나도록 통행로가 없어 영농에 큰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 “이번 조정으로 늦게나마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