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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국제항공운송협회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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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siation(약칭 “IATA”) :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되어 있는 항공사단체로서 전세계 항공운송량의 약 83%를 차지함

  ** 여행사들이 전 세계 IATA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체결하는 대리점계약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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