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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의 보호망 확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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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폐업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임차인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표준계약서*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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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백화점·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
(대리점)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표준계약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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