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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헌법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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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헌법재판 청구

- 중대·명백한 위헌적 절차·내용으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초래 - 


○ 법무부는 오늘[2022. 6. 27.(월)]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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