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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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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전금융권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개별 금융회사 원금 상환유예에 대한 적용시기3개월 연장

   (’20.4.29.∼’22.6.30. → ’20.4.29.∼’22.9.30.)하기로 하였으며,(☞첨부1)

 

 * 동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22.7.1.~)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적용시기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2)
   (신청기한 연장: ’20.6.29.∼ ’22.6.30. → ’20.6.29.∼ ’22.12.31.)
   (매입대상 채권 확대: ’20.2.1.∼ ’22. 6.30.중 연체채권
                        → ’20.2.1.∼ ’22.12.31.중 연체채권)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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