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주무 부처 해석과 달리 부당하게 부과된 과태료 취소 않는 것은 소극행정”
국민권익위, "주무 부처 해석과 달리 부당하게
부과된 과태료 취소 않는 것은 소극행정"
- 폐차 의무보험 관련 부당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소극행정 개선 권고 -
□ 주무 부처의 법 해석과 달리 부당하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의 취소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ㅇㅇ시가 주무 부처의 법 해석을 따르지 않고 잘못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달라”라는 소극행정 재신고에 대해 이를 소극행정으로 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취소 등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 ㄱ씨는 사고로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과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ㅇㅇ시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ㅇㅇ시는 보험 계약 해지는 폐차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인수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ㄱ씨가 그 이전인 폐차장 입고일로 소급해서 보험을 해약한 것이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된다고 봤다.
□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폐차장 보관기간 동안 의무보험에 가입했다 폐차 이후 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 폐차장 입고일로 소급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도록 전국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아울러 각 보험사에서는 폐차장 입고일이 확인되면 입고 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소급 해지하고, 자동차가 폐차장에 보관된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있다. 이에 따를 때도 ㄱ씨는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ㅇㅇ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법 해석 및 업무처리 관련 안내를 따르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했고, ㄱ씨의 반복된 시정 요구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 및 주무 부처의 입장, 법 적용에 있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ㅇㅇ시가 해당 과태료 처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과태료 처분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과태료 부과 면제 등 시정조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 사례는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를 통해 행정기관의 미흡한 소극행정 신고 처리를 재검토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게 된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